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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통합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통합공시)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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