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6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합격취소등의 요청 내용 및 사유
2.소명 기한
3.소명 방법
4.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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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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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감독의 적정성 점검제29조의2 · 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제29조의3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29조의4 ·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제29조의5 ·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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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 · 인사감사 등제30조 ·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제3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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