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6조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운영위원회합격취소등소명요청심의ㆍ의결공공기관소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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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합격취소등의 요청 내용 및 사유
2.소명 기한
3.소명 방법
4.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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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감독의 적정성 점검제29의2조 · 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제29의3조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29의4조 ·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제29의5조 ·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9의6조 ·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의7조 · 인사감사 등제30조 ·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제3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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