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독립기념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비자기본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연구재단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국제협력단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16.3.31, 2022.8.2>
1.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2.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다)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②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16.3.31, 2022.8.2>
1.「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7.「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③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8.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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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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