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16.3.31, 2022.8.2>
1.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2.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다)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②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16.3.31, 2022.8.2>
1.「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7.「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③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