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임기 만료를 사유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복수(複數)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③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0.11.24>
④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24>
⑥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⑦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