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기 만료를 사유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복수(複數)로 추천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추천위원회임원임기만료공기업ㆍ준정부기관임원후보자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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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임기 만료를 사유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복수(複數)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0.11.24>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24>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24>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1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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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기 만료를 사유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복수(複數)로 추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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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