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체수입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체수입액)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24>
1.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2.기타사업 수입액 :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3.사업외 수입액 :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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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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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체수입액산정방식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합계액 가.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기업 등의 진입이 가능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100의 비율을 곱한 금액 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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