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정부지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정부지원액부담금관리기본법수입액법령인한이전받업무로있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이 경우 수입액은 수수료ㆍ입장료ㆍ사용료ㆍ보험료ㆍ기여금ㆍ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액을 말한다.
3.제1호 및 제2호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