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6>
③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등의 출석, 자료 제출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관련 안건을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을 포함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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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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