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임원후보자의 모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원후보자의 모집임원후보자공기업ㆍ준정부기관홈페이지인터넷이상주무기관ㆍ재정경제부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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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7.8.9>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ㆍ재정경제부 및 인사혁신처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25.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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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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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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