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2.행정안전부차관
2의2. 기획예산처차관
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4.인사혁신처장
②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1.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