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2016.9.22, 2018.9.28>
1.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ㆍ비치
2.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ㆍ비치
3.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ㆍ비치
제15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2016.9.22,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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