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ㆍ비치.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ㆍ비치.
경영공시게시ㆍ비치사업연도지체없이결산서발생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2016.9.22, 2018.9.28>

1.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ㆍ비치
2.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ㆍ비치
3.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ㆍ비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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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ㆍ비치.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ㆍ비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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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