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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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2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취소등(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의 요청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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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법 제52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취소등(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의 요청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청
2.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청.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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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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