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규 또는 구분변경 지정 사유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26,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