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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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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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