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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공기업 임원의 임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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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8.2>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2>
1.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2명의 근로자를 추천
2.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2명의 근로자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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