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 (타당성재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제2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이 조에서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규모(이하 이 호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라 한다)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2.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인 사업
3.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당시의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
4.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당시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한 사업
6.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한 사업
②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등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3.재난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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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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