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2.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ㆍ재화
3.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4.향후 5년간의 조직ㆍ인력 운영계획
5.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6.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