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ㆍ재화.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향후년간재정경제부장관이서비스ㆍ재화신설기관이조직ㆍ인력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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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2.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ㆍ재화
3.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4.향후 5년간의 조직ㆍ인력 운영계획
5.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6.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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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ㆍ재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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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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