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1.5, 2025.12.30>
1.당해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기관
2.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
3.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하는 기관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4.3.24, 2018.9.28, 2022.2.17, 2025.12.30>
④주무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유재산의 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1.위탁의 목적
2.위탁 수수료 및 비용
3.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