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공공기관기능조정재정경제부장관운영위원회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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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1.5, 2025.12.30>
1.당해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기관
2.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
3.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하는 기관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4.3.24, 2018.9.28, 2022.2.17, 2025.12.30>
④주무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유재산의 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1.위탁의 목적
2.위탁 수수료 및 비용
3.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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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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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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