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①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비상임이사의 자료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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