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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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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법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수입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정부지원액,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의 자체수입액(이하 "총수입액등"이라 한다)은 최근 3개년간의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하며, 3개년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제1항에 따라 총수입액등을 산정할 때에 재무제표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작성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하며,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1.24>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다만,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총수입액등을 산정한다. <개정 2020.11.24>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이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할 때 직원 정원은 공공기관 지정 또는 임원 임면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20.11.24, 2022.8.2>
법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단서와 이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산규모는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2020.11.24>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 총수입액은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2022.8.2>
재정경제부장관은 총수입액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1.2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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