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피부착자 지도ㆍ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피부착자보호관찰소수사기관지도ㆍ감독신상정보범죄예방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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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부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 및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②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피부착자 지도ㆍ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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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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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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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피부착자 지도ㆍ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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