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관찰대상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보호관찰대상자제21의6조특정범죄사건종료되거나보호관찰소이전하거나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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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호관찰대상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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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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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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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관찰대상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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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