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7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
2.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
3.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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