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1.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2.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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