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회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설립 등민법협회정관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설립인가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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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그 밖에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⑥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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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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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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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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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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