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회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그 밖에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⑥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8>
2. 확인된 조문 연결
부동산개발업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4항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부동산개발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