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 ·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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