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1.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5.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6.제1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