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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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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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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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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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
위임 조문 ·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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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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