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타인부동산개발업등록증하거나하여서자기성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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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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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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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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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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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