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건설기술 진흥법사전교육연수교육부동산개발전문인력대통령령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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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8.8.14>
1.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4.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8.10>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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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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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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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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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