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회의 업무 및 감독협회감독부동산개발업대통령령부동산개발업자국토교통부장관조사ㆍ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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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부동산개발업자의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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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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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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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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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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