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시정조치행위조치등록사업자나위반행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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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2.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1.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광고물ㆍ간판 등의 철거 등
5.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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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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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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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