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시정조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시정조치)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2.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1.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광고물ㆍ간판 등의 철거 등
5.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