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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청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3.4.18>

1.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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