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부동산개발업자등부동산개발과신의성실부동산개발업자와부동산개발업자환경친화적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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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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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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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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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