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①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