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영업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영업정지 등등록사업자부동산개발아니하거나거짓거부ㆍ기피ㆍ방해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1.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때
2.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다만,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4.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6.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7.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
2.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