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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영업정지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영업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1.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때
2.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다만,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4.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6.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7.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
2.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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