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