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부동산개발업등록증국토교통부령시ㆍ도지사기재사항교부받부동산개발업잃어버리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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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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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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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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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