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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