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사업실적(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2.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3.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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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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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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