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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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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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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