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수수료부동산개발업등록증부동산개발업등록재교부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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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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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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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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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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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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