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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