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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