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20.6.9>
1.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2.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다만,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4.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이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6.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1.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사유서를 제출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7,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