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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2.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4.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5.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6.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7.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의 경우는 1회)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1.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4.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분실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반납을 갈음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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