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금지행위)
①부동산개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2.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3.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②제1항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