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
2.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의 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