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
2.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의 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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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정보공개 방법
- 함께 인용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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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전직 대통령의 열람의 편의 제공 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관련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법적 권리가 있으나 열람 범위에 사본 제작은 포함되지 않고, 사저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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