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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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
2.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의 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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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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