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법농촌진흥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국립환경과학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2.2.22>

1.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가.국립환경과학원
나.「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한국환경공단
2.퇴비ㆍ액비 검사기관
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한국환경공단
3.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국립환경과학원
나.한국환경공단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조문 관계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