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2652
article_no:64
위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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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2.24, 1999.9.9, 2004.4.6, 2005.9.8, 2006.12.29, 2008.2.29, 2024.12.24, 2025.12.30>
1. 입찰일[수의계약(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9.9, 2002.12.30, 2005.9.8, 2008.2.29, 2025.12.30>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4.6, 2005.9.8>
⑥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12.29, 2010.7.21, 2023.11.16>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8.12.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3.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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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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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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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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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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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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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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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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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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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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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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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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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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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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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고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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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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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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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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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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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law_id2100000232818
예규
↳ 예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6507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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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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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law_id2100000276728
예규
↳ 예규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65788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law_id2100000217835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51948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3398
예규
↳ 예규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5924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law_id2100000268078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68018
예규
↳ 예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32906
예규
↳ 예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57954
예규
↳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
law_id2100000257926
예규
↳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law_id2100000274170
예규
↳ 예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16850
예규
↳ 예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68242
예규
↳ 예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0848
예규
↳ 예규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18798
예규
↳ 예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33624
예규
↳ 예규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199739
예규
↳ 예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199738
예규
↳ 예규
용역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65054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law_id2100000260728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54272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3040
예규
↳ 예규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law_id2100000263716
예규
↳ 예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4999
예규
↳ 예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65088
예규
↳ 예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57958
예규
↳ 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56212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2798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48886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60972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law_id210000019308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590
지침
↳ 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law_id2100000273594
지침
↳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980
지침
↳ 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608
지침
↳ 지침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974
지침
↳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law_id2100000202045
지침
↳ 지침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law_id2100000270408
지침
↳ 지침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law_id2000000007395
지침
↳ 지침
외자입찰유의서
law_id2100000225706
지침
↳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982
지침
↳ 지침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73626
지침
↳ 지침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law_id2100000186960
지침
↳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588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846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65964
지침
↳ 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624
지침
↳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678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law_id2100000248948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580
지침
↳ 지침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law_id2100000247676
지침
↳ 지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law_id2100000276592
지침
↳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638
훈령
↳ 훈령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7550
훈령
↳ 훈령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3358
훈령
↳ 훈령
감가규정
law_id2100000182410
훈령
↳ 훈령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law_id2100000204973
훈령
↳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law_id2100000270530
훈령
↳ 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law_id2100000232976
훈령
↳ 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law_id2100000253324
훈령
↳ 훈령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7288
훈령
↳ 훈령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6452
훈령
↳ 훈령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2540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law_id2100000186038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71728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4522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4232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1352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0770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09386
훈령
↳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8254
훈령
↳ 훈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law_id2100000246262
훈령
↳ 훈령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68298
훈령
↳ 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law_id2100000225990
훈령
↳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law_id2100000277800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13490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3452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law_id2100000270570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3350
훈령
↳ 훈령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68703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1770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4420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4392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9662
훈령
↳ 훈령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2040
훈령
↳ 훈령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54694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38738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53580
훈령
↳ 훈령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2334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68790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200000068791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05512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8108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32574
훈령
↳ 훈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62042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2830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law_id2100000272336
훈령
↳ 훈령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law_id2100000273908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2822
훈령
↳ 훈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1006021000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73906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716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862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law_id2100000276714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718
훈령
↳ 훈령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73578
훈령
↳ 훈령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law_id2100000274820
훈령
↳ 훈령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law_id2100000273844
훈령
↳ 훈령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law_id2100000210969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6686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1004031000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194426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25326
훈령
↳ 훈령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7798
훈령
↳ 훈령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65908
훈령
↳ 훈령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law_id2100000260372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law_id2100000218502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law_id210000027288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56244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7528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191817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입찰일[수의계약(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 incoming제64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
← incoming제66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 incoming제69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의3.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
← incoming제110조
인용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계약 등에 대한 특례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 그 밖에 사업이 추진되"
← incoming제13조의4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25조 총사업비의 범위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해 산정한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액 다."
← incoming제25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 incoming제62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3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 incoming제74조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개산급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ㆍ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
← incoming제72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액. 이 경우 공사비 상승"
← incoming제51조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9조 계약금액 조정제한
"의하여 당해 계약에 적용한 규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에 있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와 국제입찰에 있어서 국제상관례에"
← incoming제49조
인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 incoming제12조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계약의 체결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
← incoming제19조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 계약의 체결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
← incoming제17조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계약의 체결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
← incoming제16조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8조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 incoming제48조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 보험가입금액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 incoming제57조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7조 품목조정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 incoming제67조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
← incoming제68조
준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품"
← incoming제70조의3
cites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
← incoming제70조의4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 incoming제70조의5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5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조"
← incoming제76조의5
cites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8조 타당성 재검토
"있다.1. 공사비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준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 incoming제28조
인용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3조 사업계획의 변경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은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 incoming제33조
인용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4조 요청시기 등
"⑥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
← incoming제4조
인용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7조 조정요청 시 구비자료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변경의 경우 구비서류"
← incoming제7조
인용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9조 착공 이후의 조정
"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후 조정한다.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시는 시공자 귀책사유에 의"
← incoming제9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2조 시공단계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하고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에 따라"
← incoming제32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6조 시설부대경비의 조정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 변경의 경"
← incoming제36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0조 자율조정 항목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2. 관급자재대의 변경이 필"
← incoming제40조
인용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조정기준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8조 계약금액 조정요건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물가변동 검토요청서를 검토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20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21조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① 원자재의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5항에 따른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 incoming제21조
인용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22조 환율변동
"①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조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8조 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 incoming제8조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9조 설계비의 조정기준
"설계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분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비의 조정을 반영할 수 있으며, 설"
← incoming제69조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0조 감리비의 조정기준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의 조정은 조달청장의 사전 검토"
← incoming제70조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3조 자율조정 항목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 incoming제103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3조 시공단계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 incoming제33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9조 감리비 조정기준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의 조정은 조달청장의 사전 검토"
← incoming제39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4조 자율조정 항목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 incoming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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