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6의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관리센터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1.법 제2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단속업무
2.법 제23조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의 접수업무
3.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업무
4.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에 드는 비용부담의 협의에 관한 업무
5.법 제43조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
6.법 제44조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의 징수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공기업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도시ㆍ환경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사회ㆍ문화 관련 학회 또는 법인
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및 복합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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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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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