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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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5 · 부과금 이의신청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신설 2019. 6. 12.> 부과금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납부자)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상호 또는 명칭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 고지서 발행일자 |…
제10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의6 · 결정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개정 2025. 9. 19.> 결 정 서 제 호 신 청 인 : 귀하가 20 . . . 신청한 부과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제2항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10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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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9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제10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제10조의2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제10조의3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0조의4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11조의3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제12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제12조의2 · 인가의 취소제13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