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또는 부과금 감경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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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제18조의4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제18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19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20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4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제21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제22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제22조의2 · 시정명령 등제22조의3 · 인가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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