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15.1.20, 2025.10.1>
1.법인의 정관(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4.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5.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6.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0,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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