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2019.6.12, 2022.12.30>
1.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회수 대상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2.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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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3 ·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2. 12. 30.>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 상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제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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