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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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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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2019.6.12, 2022.12.30>
1.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회수 대상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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